축산 농가나 수산물 가공업체 등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다음달 22일 이전에 해양 배출 폐기물에 대한 사전 성분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006년 2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이 8월 22일부터는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바뀐 처리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에 배출하는 모든 폐기물은 그 이전에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위탁처리신고증명서’를 재교부 받아야 한다. 해경에 따르면 개정된 처리 기준은 규제물질이 수은, 납 등 14개 항목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 25개 항목으로 확대됐으며 성분분석 방법도 용출법에서 페기물에 함유된 오염물질 총량을 측정하는 함량법으로 바뀐다. 해경 관계자는 “ 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을 배출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폐기물 위탁업체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