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아이돌보미를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군산시가 위탁 운영중인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김희숙)가 2005년 1월부터 시행중인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해 지원하는 사업의 하나이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자녀에 대한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과 요구가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를 시간제로 파견해 자녀의 안전한 보호와 놀이지도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한 상황으로 아이들을 맡길 곳이 마땅하지 않을 때 공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부모에게 값싸고 질 높은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맞벌이 부부의 가족 내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자녀양육 부담을 일정정도 분담해주고,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아이돌보미를 통해 시설 접근이 어려운 영아나 야간시간대 및 방과 후 양육 등 보육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중이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내용으로는 ▲보육시설 등원과 하원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교육, 안전보호 및 신변처리 보조 ▲간단한 급․간식 서비스(이유식 챙겨 먹이기)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 활동 등이며 전문교육과 가사활동(설거지, 집안청소, 음식만들기, 이유식조리) 등은 제외된다. 아이돌보미 대상은 3개월 ~ 만 12세 초등학생이하 자녀가 있는 모든 가정으로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내방 접수이고, 자녀를 돌보는 장소는 이용자 가정과 아이돌보미 가정으로써 이용자 가정에서 선택한다. 신청서류는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idolbom.or.kr)를 이용한 회원가입신청서 1부와 주민등록등본 1부, 의료보험증사본 1부, 의료보헙납부확인서 1부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443-5300. <신세희 기자> ◇ 아이돌보미 이용요금 구 분 1명 2명 가형 나형 다형 가형 나형 다형 기본 2시간 2.000원 8.000원 10.000원 3.000원 12.000원 15.000원 추가시간당 500원 3.000원 5.000원 700원 4.500원 7.500원 ※ 주말 공휴일시 추가시간당 가∙나형의 요금은 변동 없으나 다형은 시간당 1명- 6,000원,2명- 9,000원 입니다. ※가․나․다형은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및 의료보험납입금액으로 구분되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