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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항만시설운영세칙 개정

부두별, 선석별 취급화물이 세분류로 돼 있어 군산항의 이용에 제한이 됐던 세칙이 변경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7-30 16:36:05 2008.07.30 16:36: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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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두별, 선석별 취급화물이 세분류로 돼 있어 군산항의 이용에 제한이 됐던 세칙이 변경됐다. 군산해양항만청(청장 류영하)은 30일 “부두별, 선석별 취급화물이 세분류로 되어 있어 군산항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용해 부두별 취급화물을 곡물류, 자동차, 목재류 등으로 대분류한 항만시설운영세칙 개정안을 최종안을 확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운영세칙 개정에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명칭의 변경과 지난 5월 개정된 항만법, 항만운송사업법과 야적장 및 창고 등 변경된 기능시설을 보완했다. 군산해양항만청 관계자는 “항만시설운영세칙을 개정해 부두별 취급화물을 대분류함으로써 부두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토록 했다”며 “부두별 이용 화물 논란을 종식시킴으로써 각 하역회사들의 화물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돼 군산항 물동량 증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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