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본격적인 피서기에 접어들면서 해수욕장 등 해안가에서 피서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피서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주말에 순찰정과 고속제트보트를 배치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미등록 수상레저기구 등을 이용한 레저활동 행위 ▲무면허, 정원초과, 불법 수상레저영업 행위 ▲해수욕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침범행위 ▲고속․곡예운항 등이며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처벌 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은 지난 7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유도 해수욕장 등 관내 10곳의 주요 해수욕장을 수영경계선으로부터 외측으로 20m 내에서는 동력수상레저활동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