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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7-31 11:43:33 2008.07.31 11:43: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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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양경찰서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처리에 신속․정확을 기하고 처리기간 단축 정도에 따라 담당 경찰관에게 마일리지 부여와 포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근무행태 개선 및 고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민원은 법정 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민원 25종으로 담당 공무원이 민원 법정처리기간 보다 단축처리 시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지연처리 시에는 마일리지를 차감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시행돼 오던 ‘BSC 단축처리기간’에서 실제 민원처리기간을 뺀 잔여일수를 마일리지로 부여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매 반기별 ‘민원처리 마일리지’ 최다 획득자에게 서장 표창을 수여하고 민원처리 업무의 수시 감사를 통해 민원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고객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 BSC 단축처리기간?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정민원처리 일수를 민원의 성격에 맞게 처리일수를 대폭 줄여 놓은 민원처리 기간(해양경찰청 자체기준) 이와 함께 민원인으로부터 홈페이지나 편지, 전화 등으로 통보된 친절평가 공무원에게도 민원인 1명당 1점을, 불친절 평가 공무원에게는 민원인 1인당 -1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친절공무원 평가 카드인 Green 카드 부여시 1점, 불친절공무원 평가 카드인 Yellow 카드 부여시는 -1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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