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에 의한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과 관련해 신청을 받는다.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는 지난달 31일「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등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공고했다.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이며, 지급대상은 희생자와 생환자중 생존자, 미수금 피해자 등이다. 신청인의 자격은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등이다. 신청서 접수는 각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이며, 신청인이 시군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 및 시군구와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번),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02-2180~2613~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