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군산지청(지청장 신복식)과 검찰청이 지난 6월 16개소를 대상으로 검찰합동 점검을 실시한 15개소에서 총 4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재예방관리 불량사업장, 재해다발생업장 등 총 16개소를 대상으로 검찰청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중 산업재해가 다발하고 안전보건조치를 미흡한 3개소에 대하여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또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자체검사 미실시, 근로자건강진단 미실시한 사업장 11개사에 대해서는 6백여만의 과태료를 부과 했으며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총 43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다. 노동부군산지청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해 금년 6월말 현재 산업현장에서 재해자수가 증가하고 있어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안전보건시설의 확충 등 사업장내 위험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