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4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읍면동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에 관한 전달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변경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에서 수급권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에는 수급권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했고 ▶동법 제23조의 2에서는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정보 제공 등의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법령개정과 더불어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 금융재산조사가 상하반기 연 2회만 실시함에 따라 형평성 및 부정수급문제가 대두되는 등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월1회, 연12회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로인해 적시에 수급대상자의 금융상항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날 교육에서 전진성 주민생활지원국장은 “기초생활담당자들이 개정된 법에 대해 신속하게 숙지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실시 형평성 있는 복지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