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5일부터 개정된 여권법에 의거해 개인정보가 전자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을 발급한다. 특히 전자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 및 여행사를 통한 대리신청은 불가하다. 다만 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으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18세이상 2촌 이내 친족이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전자여권 발급 수수료는 지금의 여권발급 수수료와 동일한 5만5000원이며, 연장하는 전자 여권의 경우 기존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변경된다. 여권발급 시 구비서류는 여권발급 신청서 1매, 여권용 사진1매이며,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 가능해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