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8년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 고지했다. 납부기한은 16일에서 9월 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또는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되며 개인균등할은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 법인균등할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9만5676건 7억600만원으로 이중 개인균등할은 9만3377건에 5억1600만원이며, 법인균등할은 2299건에 1억900만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건수로는 2696건 세액으로는 3100만원 증가됐다. 한편 시는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홈페이지(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방법을 통해 가정이나 사무실 또는 휴대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자 납부 편의 시책을 시행중이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