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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공무원노조 2008년 단체협약 체결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20일 단체교섭을 통해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8-20 11:30:47 2008.08.20 11:30: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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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20일 단체교섭을 통해 200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5월 군산시공무원노조가 99개 조항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함에 따라 2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진행, 98개 조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전문, 총칙 8조항, 조합활동 17조항, 인사 14조항, 근무조건 27조항, 후생복지 15조항, 단체교섭 5조항, 부칙 2조항, 상근직 처우개선 9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번에 체결된 2008년 단체협약은 조합원 단체보험 가입, 업무차량 확보, 청사 내 매점설치, 상근직원 고용안정 등 직원의 후생복지 및 근무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직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동신 시장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동반자가 되도록 노사 함께 노력하고 노사가 상생하는 건전한 노사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영진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대화와 타협의 노동운동으로 시민과 함께하며 신뢰받는 공무원 노조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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