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체납지방세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지방세 혁신징수기법연찬회’를 매월 개최한다. 이에 앞서 시는 2008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발에서 우수시로 선발돼 4000만원의 포상을 받은바 있다. 시는 전북 최초로 가상계좌 제도 도입과 징수과 읍면동 책임제와 카드매출채권, 지적재산권, 분양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보증금, 공제조합출자금, 급여압류와 고액체납세징수 T/F팀을 가동하는 등 혁신징수기법에 의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7월말현재 1425억원을 부과 1241억원을 징수, 징수율 86.8%로 전년 동기대비 징수액은 263억원을 징수율은 3%증가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