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물 소유자가 행정구역 및 지번이 바뀌거나 건축물의 변경ㆍ철거 등으로 등기를 변경해야 할 때 법원 등기소에 직접 가지 않고 시청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는 내달 1일부터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실시해 민원인의 편익을 도와주기로 했다. ‘등기촉탁서비스’란, 건축물의 소유주는 ▷지번ㆍ행정구역 변경 ▷면적ㆍ구조ㆍ층수ㆍ용도변경 ▷건축물 철거ㆍ말소 등의 경우 등기변경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받아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기소에 가서 등기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를 시에서 민원인을 대신해 등기변경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대부분의 민원인들이 건당 약5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 변경을 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등기촉탁서비스를 시행으로 비용 및 시간절약 등 민원 편익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연간 약 3천만원의 비용이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