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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노동부군산지청(지청장 신복식)은 추석 명절을 맞아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8-29 12:05:59 2008.08.29 12:05: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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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군산지청(지청장 신복식)은 추석 명절을 맞아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등 체불금품 조기청산을 위해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노동부 군산지청에 따르면 7월말 현재 297개 사업장(771명)에게 42억 3000만원의 체불이 발생해 이중 24억 2000만원은 청산됐지만 지도해결 되지 않는 21억 4000만원(109개소, 355명)은 사법처리 했다. 또 오는 12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해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을 운영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등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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