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가 9월 한 달동안 해상을 통한 밀수. 밀입국 등 주요 국제성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다. 집중 단속대상은 ▲어선, 화물선 등을 통한 밀입국 사범 ▲해상을 통한 밀수 등 관세사범 ▲마약류․총기류 밀반입 및 여권 위․변조 사범 ▲가짜 명품 및 면세 담배․양주 등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특히 추석절 전후 수산물 제수용품 및 선물용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어업인과 수산 관계인의 생업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군산항 등 3곳을 특별 활동구역 선정,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시 검문검색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외국적 선박의 정박지 및 우범해역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중점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