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재산세 중 9월에는 토지분 및 주택분 재산세 총 6만4000여건, 148억여원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분 부과대비 약 13억원 상승한 것으로 9%의 세액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매년 5월 31일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7.4%에 이르고,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9.1% 인상, 산업단지 공장건물 부속토지분 감면기간 만료(5년) 법인 61개 업체에 대한 일반부과, 수송동, 지곡동, 미장동 택지개발 및 비응도 등 매립토지 공사준공 등에 기인한 것. 이와관련 정부의 보유세 현실화 정책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대한 2008년 재산세 과표적용율은 토지의 경우 65%이고, 주택의 경우는 55%이지만 지방세 시가표준액이 100% 적용되는 해(토지의 경우 2015년, 주택의 경우 2017년)까지 계속해서 재산세액이 상승될 전망이다. 한편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재산세 납부고지서상에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 내 시청 농협출장소 및 전북은행 시청지점을 방문하여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