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는 2007년 9월 28일부터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가축사육에 있어 상업·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원보호구역내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게 된다. 또 농촌지역 내 일부제한구역은 돼지의 경우,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소·말·젖소는 100미터, 기타 가축은 200미터 이내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0월 6일 이전까지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농정과(450-4392)로 제출하면 된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