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군산지청(지청장 신복식)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내달 1일부터 한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부정수급’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를 말하며, 근로제공 및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 포함)한 사실을 숨기거나 채권추심업무 및 보험영업(교육)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이다 부정수급자가 이번 자진신고강조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 외의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고발(행정형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광주지방노동청 군산지청 군산종합고용지원센터를 직접방문하거나, 우편(군산시 조촌동 752-4),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노동부군산지청은 올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93명 적발해 7547만4000원의 부정수급액을 반환조치중이고 14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형사고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