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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군산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경관법 시행에 따른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10-20 10:29:03 2008.10.20 10:29:0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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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경관법 시행에 따른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시에 따르면 가로경관 및 자연경관분야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함께 경관조례에 반영해 조례제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의 현황분석, 디자인 기본방향, 실행계획,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축물의 형태, 배치, 동선, 조경, 색채계획 등에 대한 기본 디자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지역은 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택지개발지구, 25m대로변, 미관지구 내 건축물 등이다. 건축물의 대상용도는 민영건축물의 경우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건축물이 건축심의대상이며, 공공용 건축물은 모두 포함돼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3년 동안 미국, 캐나다 등 선진 외국사례와 국내의 선진도시 사례를 조사 연구해 왔다. 이광태 건축담당은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건축물의 기능과 형태가 조화를 이루며,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어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시민의 이해를 조기에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우선 군산시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단체인 건축사협회 건축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찬을 실시할 방침이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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