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선유도번영회가 군산시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던 선유도해수욕장 공유수면 상가가 일제 정리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가 지난 10여년간 불법영업을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에 대한 신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선유도 선착장과 인접해있는 공유수면 위에 건립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를 번영회와 계약이 끝나는 다음 달초 마친다는 방침이다. 해당 시설은 지난 1997년 처음 지어져 3년 단위로 시가 선유도 번영회에 임대, 번영회측이 사용하고 있지만 지역상인들과 관광객들이 시설 낙후 등으로 경관을 훼손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철거에 들어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매년 250만원 가량의 관리비를 들여 해당 건축물을 관리하는 동시에 번영회로부터는 80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받아 왔었다. 문제는 해당 건축물이 공유수면에다 불법으로 조성한 건축물로 선유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회를 포함한 식음료 등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시가 10년 이상을 묵인을 해왔던 것.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에 불법시설물이 건축될 당시에는 변변한 상가조차 없어 주민과 외지 관광객들을 위해 활용토록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시가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행정을 펼친다는 것만으로도 신뢰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더욱이 불법을 묵인하면서 임대료까지 받아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