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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군산시가 2008년 상반기 개별공시지가 2287필지에 대한 지가산정과 검증을 치고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10-31 09:26:25 2008.10.31 09:26:2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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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2008년 상반기 개별공시지가 2287필지에 대한 지가산정과 검증을 치고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시에 지난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일제히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실시한데이어 부동산평가위원회의에서 산정지가를 심의․의결해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결정된 지가는 필지의 1㎡당 가격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시청 토지정보과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검증한 후 군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심의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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