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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추락 등 안전 위반 사업주 사법처리

노동부군산지청(지청장 신복식)이 추락과 협착 등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11-02 18:25:55 2008.11.02 18:25: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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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군산지청(지청장 신복식)이 추락과 협착 등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군산지청은 건설현장 추락재해와 제조업체 협착(끼임)재해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주를 즉시 사법처리를 할 것이다며 올해는 시범적으로 제한된 범위내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업은 동절기 건설현장 점검대상 사업장 중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이며 제조업은 협착사고 재해가 많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게 된다. 이와함께 노동부의 사업장 점검·감독 등을 통해 1회이상 안전상의 조치 위반행위로 행정조치를 받은 사업장(점검일 직전 2년이내)은 '반복적 법 위반사업장'으로 구분해 안전상의 조치를 반복 위반한 경우에도 즉시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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