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택지지구 내 불법 택기개발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군산시는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수송택지지구에 불법건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8월에 이어 11월 중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및 미이행시 고발․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실시된 조사대상 건축물 총35건(시공 중 19건, 사용승인후 16건) 중 8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을 했으며, 이 중 4건은 원상복구, 4건은 행정조치 중으로 시정기간 내에 미시정시 고발조치하게 된다. 또한 수송택지를 비롯한 신흥택지지역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시 건축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리자에게는 시공감리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예정이며, 다가구주택의 경우 사용검사 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 후 위법행위 발견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점검이 아닌 수송택지를 비롯한 택지개발지역의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통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