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악성․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전담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총력징수 체제에 돌입했다. 이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가중되는 지방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올 연말까지 체납 지방세 징수 T/F팀을 운영해 철저한 체납사유 분석과 발 빠른 현장 추적징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 재정적 제재조치로 부동산, 채권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공공기관 정보등록은 물론 골프 및 콘도회원권 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체납사유 등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 또 매주 자체 징수복명회를 실시해 50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출국금지조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체납액 43억으로 전체 체납액의 25%를 차지하는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이동식 카메라 단속 차량을 계속 활용하는 한편, 징수과 직원을 4개 반으로 편성해 PDA(휴대용정보단말기)를 이용해 주․야간으로 아파트 및 주택가 이면도로, 상가주변 등 차량밀집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반면에 일시적으로 가계사정이 어려워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형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 생계에 전념하고 추후 사정이 나아지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체납처분유예와 행정제재유보, 분할납부 등을 유도해 생계형자동차번호판을 돌려주고 있다. 특히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조치도 유보하는 등 영세서민들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세정을 펼칠 방침이다. 한편 시는 10월말 현재 2015억원 부과 1846억원 징수, 징수율 92%로 전년 동기대비 400억원을 추가 징수해 징수율은 2.3%증가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연내 체납세 최소화를 위해 T/F팀의 맨투맨 징수와 지역별 책임 징수 등 강력한 징수체제에 돌입하여 지역발전과 건전한 살림살이를 위한 자주재원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