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춘희)은 군장국가산업단지 일대에 게시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자청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물 이용 유동성 광고물과 통행을 방해하는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그리고 광고면적이 창문을 제외한 좌우측면의 1/2을 초과하는 차량래핑 광고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 그동안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공공목적으로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와 게릴라성 불법 유동광고물 설치 등으로 주거환경 침해, 보행자 및 운전자에게 장애를 주는 경우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단속은 경제자유구역청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실시․운영되며 지난 1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실시된다. 특히, 단속기간 중 금요일은 전국적으로 일제히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며, 상습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정한 법적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옥외광고협회 군산시 지회에 안내문을 27일 발송예정이며,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등 대형유동광고물은 단속․정비에 앞서 스티커형 계고장을 부착해 자진철거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게시대 확대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3곳, 내년에는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광고효과가 높은 지역 4곳에 설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