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불법 유동광고물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경찰서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 3월부터 불법광고물과 관련해 주야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지만 근절되지 않는 불법광고물을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해 강제철거하는 한편 상습위반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구간과 대상으로는 시내 주요도로변 및 간선도로와 시내 상가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지정게시대가 아닌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부착한 불법 광고물과 현수막,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보행 및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유동광고물, 창문을 제외한 차량 면적의 1/2을 초과하는 차량 래핑 광고물 등으로 위반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