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옥외광고업 업체에 대해 이달 한 달 동안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06년 6월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규정대로 신고한 자는 지난 6월 23일까지 강화된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권고하는 등 자정 정화기간을 두었지만 민원발생 등 이행이 잘 되지 않아 전수조사 및 정비를 통해 가로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방법은 옥외광고업자 관리대장과 옥외광고업체 현지 방문조사를 통해 등록, 무등록, 제작업, 대행업 등을 구분조사하며, 기존 규정에 따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옥외광고업체는 시설기준의 구비여부, 폐업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 전수조사를 통한 무등록업체 등 법령위반 옥외광고업체에 대해서는 2009년 연중 집중단속을 실시해 형사처벌, 과태료,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22일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실명제 인식마크를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참여를 통해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한편 증가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나선다. 군산시는 허가․신고대상 고정광고물에 대하여 12월 22일 이후 신규 허가․신고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전면시행하며, 12월 21일 이전 허가․신고광고물에 대해서는 2009년 6월 22일까지 특정구역고시지역을 우선시행하며, 2009년 12월 22일까지 기타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표시방법은 스티커형 인식마크 부착방식으로 가로(5cm)*세로(5cm)의 원형으로 광고물의 우측상단에 부착되며, 내용은 허가․신고번호, 표시기간 등이 표시되며 광고물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부착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