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새만금특별법’의 정부 개정안이 2일 최종 확정됐다. 2일 열린 새만금사업 실무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에서 확정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 설치와 외국인 특례조항 신설, 수질개선 사업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새만금 특별법 최종확정안은 다음과 같다. ◇새만금사업 추진기획단 설치=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사업 추진기획단을 두는 것으로 확정됐다. 기존 농지조성 위주의 새만금 토지이용 기본구상이 복합용지 위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 실무기구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은 맞지 않다고 판단된 것. 이에 따라 사업 심의·의결기구인 새만금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 쪽으로 일부 개정됐고 새만금위원회와 추진기획단이 중심이 돼 새만금사업을 추진, 국무총리실에서 이를 총괄하게 된다. ◇외국인 특례조항 신설= 확정된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3개의 특례 조항이 담겼다. 이 조항에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주택 특별공금 ▲다른 법률 적용 배제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 새만금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한 후, 새만금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또 재원확보를 위해 물 사용 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새만금 특별법과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 이후 곧바로 개정 법령으로 대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