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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임산부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군산시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위해 10일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12-08 11:23:11 2008.12.08 11:23:11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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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오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위해 10일부터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의료급여 출산 전 진료비 신청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1, 2종 구분 없이 20만원이 지원되며, 출산 전 진료비 신청서에 임신 사실증명서를 첨부해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복지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임산부 본인 및 가족․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출산예정일이 포함된 소견서 또는 보험 출산 전 진료비 신청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진료비 지원 기간은 신청일 다음날부터 출산 예정일 이후 15일까지이며, 진료비를 신청하면 다음날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산부별 가상계좌에 20만원을 적립해 산부인과 진료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에 사용하며 입원․외래 등의 진료비를 합산해 1일 4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한편 1종 수급권자 중 임산부는 본인 부담 면제자여서 출산 전 진료비를 지원받을 경우 건강생활유지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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