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2월 1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차량 가운데 이미 연납(1월,6월,9월)으로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차량에 대해 200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모두 5만5583건에 79억7400만원(지방교육세 18억2천1백만원 포함)으로 신규 및 전입차량의 증가에 따라 지난해보다 10.4%인 7억5800백만원이 증가됐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만2963건 79억900만원, 승합차 351건 900만원, 화물차 1863건 4100만원, 기타 특수차량 등 406건 1500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이달 31일까지 금융기관 및 농협, 우체국을 이용함은 물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BC,전북VISA,외환,신한(구엘지포함),삼성,현대,롯데) 및 인터넷 지방세포털서비스(), 인터텟 농협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시관계자는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기 마감일 잔액부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자동차세 미납시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