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장부를 허위로 꾸며 회삿돈 1억여원을 빼돌린 20대 경리가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윤모(여.27)씨는 서울 모 회사에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난해 9월 컴퓨터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작성한 뒤 270여 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최근까지 6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4000여 만원의 회삿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윤씨는 자신이 횡령한 돈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는 한편 대부분의 돈을 자신의 용돈과 와인 동호외에 가입해 품위 유지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