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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 등 행정광고물도 허가 필요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이용 광고물도 관련법규에 맞도록 사전허가나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12-22 10:31:07 2008.12.22 10:31:0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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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이용 광고물도 관련법규에 맞도록 사전허가나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 지난 9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산시는 조사반을 편성하고 지난 12월부터 법 개정 전후 설치된 공공목적 및 공공시설이용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으로는 국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과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택시 승강장, 버스정류장, 전신주, 가로등주등)을 이용한 적불법 광고물 전체이며 조사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전수조사 완료 후 요건에 맞는 광고물은 관련법령에 따라 표시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허가, 신고처리를 완료하고 요건에 맞지 않는 광고물은 정비할 계획이며 광고물 표시기간 만료일 이후 미정비 광고물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공공목적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광고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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