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기존의 모든 건축물에 대해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위한 건축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999년 폐지이후 2005년 11월에 부활된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규정한 것으로 시가지 대부분의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 규정은 화재 시 연소를 방지하고,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 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거나 도로의 소통을 원하게 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신축된 건축물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부적합할 경우 용도변경 시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9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그간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부적합한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에 제약을 받아 왔으나, 이와 같은 규정을 각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로 위임됐다. 시는 기존의 1000㎡이상의 건축물이 대지안의 공지규정에 부적합할 경우 용도변경이 불가능 하였으나 건축물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