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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개선지원 신청 접수

군산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분 지원 사업대상 사업신청을 오는 16일까지 받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1-05 11:31:12 2009.01.05 11:31:1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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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분 지원 사업대상 사업신청을 오는 16일까지 받는다. 사업대상은 1993년 12월 31일 이전 사용 검사한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세대가 50% 이상인 단지이며,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1개 단지 당 최대 2000만원이며, 중점추진 사업은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서 도장, 방수, 단지 내 포장 등이다. 신청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가 지원 사업신청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장기수선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한 후 시청 건축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06년에 노후공동주택지원 시범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을 투입, 10개단지를 지원했으며, 2007년도 6억원, 2008년도 9억원 등 사업을 확대해 왔으며,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개선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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