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도내 불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만혼, 고령,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불임진단을 받아 시험관아기 시술 등 특정불임치료를 요하는 월평균소득 130%이하 (4인 가구 5,234,260원) 가정의 만 44세 이하 여성의 접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주민등록상 보건소에 직접방문 접수해야 한다. 시험관아기 보조생식술의 경우 보통 성공률이 30~40%로 개인차에 따라 3회 이상 시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중앙지원의 2회 규정과 예산부족으로 인해 그동안 문제점이 제기 되어 왔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9년도부터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해 지원횟수 2회를→3회로, 1회 지원금액을 255만원→270만원으로(기초생활수급자) 상향조정했으며, 일반계층에게도 1회 150만원이 지원 된다 지난해 전북도에서는 4억5900여만원의 예산을 331건의 시술비로 지원해 107명의 임신에 성공, 98명의 신생아를 탄생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에도 본 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451건의 시술을 계획으로 6억76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각 시․군 보건소 및 도 보건위생과 (건강증진팀 280-2423)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