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1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을 완화시키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연납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세부담 경감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월 1일 현재 연납신청 차량의 경우 9일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은 1월 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각각 연 세액의 10%, 7.5%, 5%, 2.5%의 할인 혜택이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 등으로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및 실시간 수납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