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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용 복지도우미 파견사업 추진

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파견 복지도우미사업을 벌인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1-08 15:15:55 2009.01.08 15:15: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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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시설에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파견 복지도우미사업을 벌인다. 이 복지도우미사업은 대상자를 선정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10개월 동안 파견해 참여자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설에 보조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운영을 돕기 위한 것이다. 이 사업은 비영리 사회복지 관련시설과 조건부 신고시설, 지역아동센터, 무료급식소 등이 포함되며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해 자활유도가 가능한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등이 해당된다. 사업기간인 10개월 동안 임금은 군산시에서 지급하며, 사업특성과 시설규모, 종사자 수를 감안해 선정된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을 의무 가입하고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군산시는 시설파견 복지도우미 사업에 사회복지시설 파견 자활사업 참여자와 희망시설을 이달 20일까지 접수받아 2월 1일부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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