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보호관찰소(소장 한양석)가 법원의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한 10대 2명을 구인해 전주소년원에 유치했다. 군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L(17, 특수절도 3회)군과 J(12, 절도 1회)군은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과 함께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도망 다니다가 지난 11일 보호관찰관에게 검거됐다. L군 등은 주위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며 아파트 옥상과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하며 보호관찰관의 추적을 피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정주 관찰팀장은 “가출상태에서 주위 불량교우들과 어울리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인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엄격한 법집행으로 재범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호관찰소는 이들을 전주소년원에 유치한 후 전주지방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으며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변경이 인용되면 최장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