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기업의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방기업이 신규 투자 완료 후 새로운 고용창출 시 고용인원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자격은 신청일 현재 전북도내 소재한 기업으로써 비수도권 지역에서 3년간 사업을 영위한 기업(제조업 및 제조업지원서비스업)으로 기업규모별 최소투자비용 및 고용인원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투자비용은 소기업(1~49인)은 최소 5000만원이상, 중기업(50인~299인)은 3억원이상, 대기업(300인이상)은 20억원이상이다. 또 신규고용인원이 최소 1명이상, 대기업(300인이상)은 30명 초과하게 되면 신규고용인원 1인당 60만원씩 12개월간의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여 2개 기업 104명의 고용보조금 6억2400만원이 결정돼 현재 2억9700만원을 지급했다”며 “올해는 수요 조사 결과에 따라 약 18개 기업에서 신규투자에 따른 320여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신청기간은 매월 15일까지(1월은 2월 5일까지)이며, 직접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