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도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한 인원이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모두 22차례 동력수상레저조종면허 시험이 치러져 1급 230명, 2급 228명, 통합 4명 등 모두 462명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했다. 이는 지난 2007년 조종면허 취득인원 363명(1급 245명, 2급 113명, 통합 5명)에 비해 약 99명(27%)이 증가한 수치다. 해경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의 정착과 해양레저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수상레저면허 응시자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