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건축조례개정을 위해 도내에서는 가장 먼저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세계경제난의 여파로 국내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자유롭게 변경해 산업활동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대지안의공지’ 규정이 걸림돌이 돼 그간 건축물의 소유자와 세입자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난해 3월 21일 건축법개정, 10월 29일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함으로써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군산시에서는 지난해 11월 건축조례개정 추진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2008년 12월 관련 전문가단체인 군산시건축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절차를 가졌으며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군산시지방건축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쳤다 . 또한 올 1월초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최종 마무리했으며 이번에 개회되는 제130회 군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2월부터 시행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이번 건축조례의 신속한 개정으로 건설산업 활동지원을 통한 지역경기활성화는 물론 주민편익증진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