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들은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군산시가 저소득 장애인이 운전면허 취득 시 취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신규시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로 인해 저소득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군산시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200% 이내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액은 운전면허학원비의 50%정도에 해당하는 1인당 30만원이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자는 오는 2월 6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450-618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