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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태아 성별 \'확인 가능\'

내년 1월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별을 부모와 가족이 알수 있게 됐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2-03 15:03:36 2009.02.03 15:03:3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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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태아의 성별을 부모와 가족이 알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1월1일부터 28주가 넘은 태아의 성 감별과 고지를 전면 허용하도록 하는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단 28주 이하인 태아의 성별을 감별해 알려준 의사 등은 자격 정지처벌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태아의 성별을 감별한 의료인은 태아의 임신 월령과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된 점을 감안하면 법이 크게 완화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헌법재판소 결정과 함께 정부와 여야가 이 개정안을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계획대로 (개정안이)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감별 허용시기를 28주로 정한 것은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불가피한 낙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28주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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