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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북상호저축은행 사태 조속한 해결 건의

지난 12월 6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간 전북상호저축은행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가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2-06 13:02:03 2009.02.06 13:02:0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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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6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간 전북상호저축은행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가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지난 9일 청와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에 문동신 군산시장의 명의로 전북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조속한 해결방안 강구를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발송했다.   시는 건의서를 통해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지역민의 동요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서민금융 연쇄부도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첫째, 전북상호저축은행이 파산이 아닌 재무구조를 개선하거나 제3자 인수․합병을 통해 회생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과 둘째 영업정지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할인어음에 대해 만기일을 연장해 줄 것, 셋째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예금이 조속히 인출되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지난 4일 긍정적인 답변을 담은 회신문을 전달했다. 위원회에서 보낸 회신문에는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게 되었던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영업정지에 따른 전북상호저축은행 거래 기업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영업정지 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 및 대출의 만기가 연장될 수 있도록 했으며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9일부터 2월 27일 기간 중 고객 1인당 1000만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영업정지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관련 법규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답변도 포함돼 있다. 시 관계자는 “전북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직후 예금주들이 동요해 타 저축은행에 대한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저축은행의 고이율 보장으로 다시 입금이 증가하는 등 진정국면에 들어섰다”며 “이번 영업정지사태에 대해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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