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청장 이춘희)이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운영했던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및 양성화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 운영키로 했다. 새만금 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은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추진했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기간을)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규격과 수량 등 법적 요건은 구비했지만 신고·허가 절차가 누락했거나 표시 기간(3년) 종료 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광고물 등이다. 대신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은 제외되고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광고물은 7월부터 시와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은 법 규정을 모르거나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못해 불법 광고물이 전락된 광고물을 간단한 신고 절차로 해결토록 했으며 이로 인해 강제철거 조치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행 강제금, 벌금을 면제, 광고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는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6월말까지 자진신고기간 내 허가,신고 처리 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7월부터 과태료 부과, 강제 철거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