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서천군의 금강호 하구둑의 일부를 철거해 서천군 신성리 갈대밭까지 해수유통 시키는 방안에 대해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전북도는 “현재 금강호 군산지역 2개 양수장(서포․나포)에서 군산․익산․김제 지역의 농경지 3만7000ha와 서천군 화양양수장에서 농경지 600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의 군산취수장에서 1일 약6~7만톤의 공업용수를 군장산업단지에 공급하고 있고 향후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에도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금강호의 해수유통에 대해서 전혀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금강호 하구둑의 일부가 철거되면 금강변의 군산․익산과 충남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청남면 일대 상류 약 65㎞까지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