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산지역 일부 금융기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비에 압류조치를 벌임에 따라 군산시가 이에 대응하고 나섰다. 경기침체로 급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신빈곤층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압류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시에 호소했다. 이에 시에서는 이달 초 지역 내 97개 금융기관에 ‘수급자의 생계급여 압류조치에 대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2000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하면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및 주거급여(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와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 많은 수급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등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어 군산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신빈곤층의 민생경제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생계비 압류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에서는 수급자와 신 빈곤층을 적극 발굴 보호하고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