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대중교통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고정식 자동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 3월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상습불법주정차구간인 보건소와 롯데마트 사거리 등 2개소에 고정식 자동무인단속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시험운영을 거쳐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최초포착시 1차 사진촬영 후 5분이내 이동치 않을시 2차 사진촬영(단속확정), 위반사실 통보(사진포함), 주정차과태료 고지 순으로 이뤄진다. 단 횡단보도, 교차로, 인도, 버스승강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단속이 진행된다. 시관계자는 “이번에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으로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현장 단속 때 발생되는 운전자와 단속자간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마찰과 민원도 현저히 감소할 뿐 아니라 CCTV가 설치된 구간에 대한 상습정체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