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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택지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군산시가 수송택지 내 건축물의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2-23 09:13:23 2009.02.23 09:13:2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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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수송택지 내 건축물의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내달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 최근 사용승인 된 건축물을 중점대상으로 불법건축행위, 부설주차장 훼손, 조경시설 훼손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불법사실이 적발되면 자진정비토록 시정명령 기간이 주어지고, 시정명령 기간내 미이행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도점검과 함께 건축주들이 건축법 등을 위반한 행위임을 알지 못해 불법행위로 단속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 및 신고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법 위반사례 등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두차례 점검 결과 조사대상 56건 중 건물사용승인 후 대수선, 불법증축 등 불법행위가 12건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형사고발하고 건물시공 중 설계도서대로 시공치 않은 2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시켰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보여주기식 일회성 점검이 아닌 택지개발지역의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통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다”며 “특히 불법 건축물의 거래로 발생하는 피해예방을 위해 건축물 대장에 무단증축, 불법 가구변경 등 위반건축물을 표기하고 있으니 매매시 잘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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