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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연장보육시설 이용하세요”

군산시가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 지정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3-03 10:48:25 2009.03.03 10:48:2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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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가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야간에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확대 지정했다. 군산지역의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은 169개소, 2월말 현재 시간연장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은 국공립법인 14개소, 민간 8개소, 가정 16개소로 총 38개소가 지정돼 운영하고 있다. 시간연장보육시설은 기준보육시간인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 내에 귀가할 수 없는 영․유아를 위해 보육시간을 야간까지 연장 운영하는 시설로 24시까지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151명에 보육교사는 33명으로 시에서는 보육교사 인건비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시간당 최대 23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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